매달 관련자료 100만건 쏟아지는데 분석 인력도 시스템도 없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BMW 화재를 계기로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부품 제작자는 자동차와 부품의 결함 시정내용을 국토부에 제출해야한다. 여기에는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해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 이후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이 매달 100만건 정도가 제출되고 있지만 이중 일부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 시스템이 구축을 통해 결함을 조기 파악하고 이를 제작사에게 알려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자동차·부품 결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분석할 충분한 인력도 시스템도 없었던 셈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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