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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자동차 결함분석시스템 구축…"제2의 BMW 사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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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제작자 결함·시정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매달 관련자료 100만건 쏟아지는데 분석 인력도 시스템도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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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BMW 화재를 계기로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에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과 시험·분석에 각각 10억원과 6억6000만원 등 총 16억6000억원을 증액 편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부품 제작자는 자동차와 부품의 결함 시정내용을 국토부에 제출해야한다. 여기에는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해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 이후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이 매달 100만건 정도가 제출되고 있지만 이중 일부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 시스템이 구축을 통해 결함을 조기 파악하고 이를 제작사에게 알려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자동차·부품 결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분석할 충분한 인력도 시스템도 없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결함 차량·부품 확보를 통한 원인 시험·분석을 위한 예산 6억6000만원도 편성했다. 결함 의심 차량뿐만 아니라 동종의 중고 차량을 구매해 재현 시험 등을 통해 결함 원인 조사 및 분석할 방침이다. 또 추가로 결함 차량 및 부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45억원)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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