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기장군의 경우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며 "다만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제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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