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최저임금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이 뿔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이후 또 한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예상되자 업계는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 만큼은 임금 인상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내년엔 최저임금을 올려도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팻말을 설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하지만 상여금 자체가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혜택을 못 받는다. 최저임금의 파고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는 이들이다. 7530원으로 임금이 인상된 올해도 경영난을 호소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사업장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한다.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닫으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최저임금 최전선에 선 이들이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지불 정지)'을 외치는 이유다.
연합회는 정부와 노동계를 향해 "이 방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더는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하고,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 선언 후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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