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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보험들고 상속·증여세 아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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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보험들고 상속·증여세 아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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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돼 소득세율에 대한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6.2%나 됩니다. 지난해 44%에서 2.2% 추가 상승한 것입니다. 따라서 4%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은 2.15%에 불과합니다.
월급쟁이들에게도 치명적이겠지만, 고액자산가들에게 세금은 실질수익률이 절반 가량에 그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손에 쥘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는 어떨까요? 평생을 모아온 자산인데 자식에게 나눠주고, 물려준다는 이유로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아까운 생각이 들 겁니다.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보면,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세율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가액 1억원 당 50%인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1억원 만 줄일 수 있다면 50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험상품을 활용하면 상속?증여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연금기능을 가진 보험에는 정기적으로 납부하거나 받는 돈인 정기금에 대해 일정수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시점에 재산가액을 산정해 납부하는데 상속?증여 재산의 경우 언젠가 받긴 하겠지만 당장 손에 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재산에 대해 실제 받은 것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정기금을 평가해 할인률을 적용하는데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적용하기 위해 연 3%를 복리 적용해 평가합니다. 여기에 기간이 정해진 종신연금과 만기가 없는 연금, 대상자의 기대여명을 적용한 연금 등에 따라 평가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를 예로들면, 60세 남자가 10억원의 즉시연금에 가입해 종신연금형을 선택합니다. 공시이율은 2.5%로 가정합니다. 이 남자는 70세까지 10년 보증을 원하면 매월 380만원 가량의 연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100세 보증을 원하면 매월 310만원을 받습니다. 예상수령액은 10년 보증 10억4880만원, 100세 보증은 14억8800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보험가입 직후에 상속·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종신연금형의 큰 혜택을 보지만 최저보증기간(10년, 22.6년(100세 보장 기대여명))에 따른 정기금의 액수와 최저보증기간의 차이에 따른 실제 혜택보는 금액의 차이도 크게 나타납니다. 10년 보증일 경우 신고가액은 7억4852만5101원이 되지만, 100세 보증은 신고가액이 7억4400만원이 됩니다. 신고가액의 차이가 450여 만원에 불과하지만 절세효과는 10년 보증 28.6%, 100세 보증 50%에 달합니다.

이처럼 종신연금을 활용하면 상속?증여할 때 신고가액이 줄어 그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금 평가방식 등에 따라 신고가액을 놓고 보험가입자와 세무당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보험사는 젤세효과가 약간 줄어들지만 향후 고객과 세무당국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신정기금방식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향후 분쟁 발생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담을 거친 이후 적합한 상품을 선택한다면 상속·증여세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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