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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음주 운전' 이상호 활동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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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이상호가 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이상호가 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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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승환 인턴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음주운전으로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선수(31, FC서울)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되었고 이를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의 유죄 판결로 해당 사실이 파악되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박승환 인턴기자 absol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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