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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꼼수 쓰다 '게임 오버'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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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게임업계에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다른 산업군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어딜 가나 '규제완화'가 화두인데 이 무슨 시대에 역행하는 소리인가 싶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고 자부하는 게임업계 입장에선 펄쩍 뛸 만한 발언이다.
그런데 최근 게임업계에 연이어 터진 불미스러운 일을 되짚어보면 국회 관계자의 주장도 일면 납득이 간다. 중국계 게임사 액토즈소프트의 자회사 아이덴티티게임즈는 3년치 초과근로수당(약 6000만원)을 주지도 않고 마치 지급한 척 시중은행 날인까지 위조해 노동청에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8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날조된 문서로 세상을 속이려 든 것이다.

회사 측은 문제가 불거진 이튿날 대표이사 명의로 "임직원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경영진의 지시는 없었다' '관리자 주도로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 '해당 관리자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는 꼬리자르기식 면피성 발언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게임업계 큰형님으로 통하는 '빅3'도 게임사업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일이 있었다. 매출 규모 1, 2위를 다투는 넥슨과 넷마블은 이달 초 게임 속 아이템 획득 확률을 속여온 사실이 적발돼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극히 미미한 확률을 '랜덤(무작위)'이라고만 표시한 것이다. 한 이용자는 같은 아이템을 사려고 무려 640번이나 구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게임사로 들어갔고, 그들은 어느 산업군에서도 보기 어려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돈잔치'에 빠져있다.
이 같은 사건은 자율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게임업계 전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란 점에서 참담하다. 이름이 알려진 대형 게임사조차 이처럼 이용자를 기만하려 드는데, 과연 무엇을 믿고 '셀프 감시'를 맡길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게임업계는 스스로 "게임이야말로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며 당당한 문화 장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 미성숙한 아이에게 함부로 불씨를 쥐어주긴 어렵다. 게임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외부 규제인지, 내부 미성숙함 때문인지 곱씹어볼 일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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