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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첨단기술 발달과 개인의 권리보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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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젊은층이 많이 사용하는 '위챗 모멘트'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등록한 친구 뿐 아니라 QR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든 게시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이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무법천지다. 특히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초상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이다. 학원 홍보용 게시물에 학원생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쇼핑몰 1층에서 열리는 각종 이벤트 근처라도 갔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혀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 홍보용 사진으로 인터넷에 떠다닐수도 있다. 초상권 보호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중국에 살고 있으니 카메라를 보면 일단 피하고 보는게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됐다.

중국인들은 초상권 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공유자전거를 타면서 노출되는 개인의 근거리 이동 동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분석되는 개인의 소비 트렌드 등 14억 인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로로 생성하는 개인정보들은 기업들이 언제든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유출, 상업적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경계심이 크지 않다.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데이터의 응용, 활용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중국에서는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기술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학교가 위치 추적 기능을 갖춘 '스마트 교복'을 학생 통제에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측이 이 교복을 도입한 것은 교복에 부착된 정보 송수신 장치에 이름, 학급 등 개인정보가 심어져 있어 학생들의 동선 파악을 쉽게 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람이 몰리는 중국의 유명 관광지나 공항, 기차역 등에서는 보안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경찰은 얼굴인식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기도 한다.


중국 밖에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이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얼굴인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은 권리보호가 제기능을 못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통제하는데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네덜란드 인터넷 보안 비영리단체 GDI재단의 빅터 게버스 연구원은 중국의 얼굴인식 기술이 소수민족 감시에 악용되고 있다고 폭로해 첨단기술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게버스 연구원은 광둥성 선전에 있는 얼굴인식 기술업체 센스넷츠가 자사의 기술을 활용해 확보한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 250만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분증번호, 주소, 생일 뿐 아니라 자주 들르는 위치 정보까지 담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가량 인터넷에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장(西藏ㆍ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중국은 중국의 인권은 잘 보호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이러한 주장들은 정치적, 전략적 의도가 스며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첨단기술 발달과 함께 커지고 있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중국도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과 장치들을 보여줘야 한다. 기술 발달과 개인의 권리 보호가 공존하는 중국을 기대해본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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