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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최저임금 인상 즉각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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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대신 투자, 경제활력 제고'. 지난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대다수 언론의 헤드라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고 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일성에서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된 정책은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을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과거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기업활력법의 5년 연장도 들어있다.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 중 성사시키지 못했던 현대자동차의 105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도 포함돼있다. 과거 정부 것이든 내부 반대가 있든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10.9%가 아무런 보완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29%나 올린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 2년간 인상률로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2001년 31.3%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민간이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업종별 차등화 등 보완책이 없다.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은 '필요할 경우'에 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입증돼 당장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단 그대로 간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미만율이 올해 15.5%로 높아졌다. 숙박음식업은 43.1%다. 종사자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도소매업(21.6%)과 사업시설관리업(21%)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심정적 배신감'은 어쩔 것인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범법자들의 양산은 어쩔 것인가. 게다가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출 때 주휴시간을 넣겠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가 18일 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7개 경제단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무노동 무임금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우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현대자동차 빌딩이 올라가도 내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반도체특화단지 건설,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도 당장 1~2년 안에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10.9% 인상은 즉각적으로 내년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인상률을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업종별, 기업규모별, 혹은 지역별 조정은 즉각 실행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과제들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카풀도 그렇고 원격진료도 그렇다.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이에 성공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와 완전히 차별화된 혁신정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과욕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한국이 하지 않는 게 있다. 정책시범사업이다. 카풀이건 우버건 원격진료건 광역지방자치단체 이하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효과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우리는 무엇을 하면 꼭 국가적 수준에서 한꺼번에 해야 하는가. 기업도 도입하기 어려운 직무급을 정부기관에서 한다고? 이것도 한두 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국적 확산의 지혜가 나올 수 있다. 규제개혁도 이전 정부에서 효과적이었던 한시적 규제유예 같은 방법을 과감히 채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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