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대부분 서민을 대상으로 한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 3개월 전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게 탄생한 악법 중의 하나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도로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시 발생 사고를 중과실에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가 도로에서 항상 보는 흰색 실선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해 약간의 부상자라도 발생하면 중과실 항목으로 구분돼 무조건 형사 문제로 처리가 된다. 결국 검찰 송치와 더불어 최소한 벌금 전과가 돼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다. 이 항목은 수년 전 대법원까지 간 유사 사안으로 검찰의 실선 정책에 대한 경찰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당시 심각한 현장의 결격 사유와 문제점을 알고도 국민도 모르게 시행하기로 해 더욱 문제가 크다.
다음으로 흰색 실선 항목의 중과실 포함 시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부상자 발생이라는 조건을 보자. 국내의 경우 교통 사고 시 부상자 발생의 기준으로 삼는 진단서 발행은 도를 넘어 윤리적 개념이 무너진 상태다. 현재 사고의 60% 정도가 목만 아프다고 해도 2주짜리 진단서를 끊고 있다. 일단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습관적으로 진단서를 끊고 본다. 일본의 경우 교통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발행은 약 6%에 불과하다.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사고 시 부상자 발생 조건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2400만명의 운전자가 이 항목으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발생하고 있다. 까딱하면 모두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약 3개월 전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미 일선은 혼돈의 상태다. 예전 같으면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로 간주하고 보험으로 모든 것이 처리됐지만 이제는 형사 처리로 바뀌면서 일선 경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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