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는 구체적으로 상생협력법의 개정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중 핵심은 세제 혜택이다. 상생협력법에 성과공유제와 유사한 성격과 구조를 가진 제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되, '납품 전' 단계에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와 달리 '납품 후' 단계에서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이 바로 협력이익공유제다. 기존의 성과공유제에서는 협력사의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그 성과가 오히려 납품 단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에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성과공유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될 경우 이것이 기업들에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기업들에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일면 옳기도 하지만 일면 그르기도 하다. 이른바 유도적 성격을 갖는 제도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변화시킬 만큼의 이익이 제공되기 마련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이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강제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른 선택이 박탈되거나 제재가 따르지 않는 한 적어도 법적인 의미에서는 강제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기업들을 강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오히려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는 기업들에 선택지 하나를 더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집어들지 말지는 기업에 달렸으며, 기업들의 선택이 더없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유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법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제도도 경쟁을 한다. 선택받는 제도들과 선택받지 못하는 제도들에는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고, 오랜 시간 선택받지 못한다면 언젠가 법전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이라는 헌법 제123조 제3항의 명령에 직면한 국가로서는 기업들의 선택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도록 실효적 지원과 혜택을 통해 유도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이러한 의미에서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는 국가적 의무의 마땅한 이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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