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만건.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크고 작은 수술들이 이뤄지고 있다. 집도의와 마취의, 간호사 등 여러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손발을 맞춰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한다. 진단과 검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병변이 발견될 수도, 바이탈 사인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기도 하는 등 예상치 못했던 돌발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난다. 이렇듯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항시 변수가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필사적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사투해야 하는 극한의 현장이다.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하고도 결과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것이 의료현장의 특성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최근 이슈가 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이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한 징계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극히 소수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염려해 전체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마치 잠재적 범법자로 전제하고 감시망을 갖추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수술현장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시도다. 굳이 CCTV 설치가 아니더라도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의사단체에 자율 처벌권 부여를 통한 정화 등 대안을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보안전문가가 포진된 금융기관 등에서도 해킹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개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안 관리에 충분한 안전성이 담보될지 우려스럽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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