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는 대체로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 TV 시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국민 건강이나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해서만큼은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많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한 방송규제가 아주 별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먹방은 2008년 한 BJ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데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지금은 대표적 인기 장르로 자리잡았다. 인터넷 먹방은 기존 방송이 요리와 음식을 다루는 방식과는 다르다. 방송이 정보 전달에 집중한다면 인터넷 먹방은 '먹는 행위' 자체에 주목한다. '6시 내고향' 류의 건강한 재료, 소박한 음식, 정겨운 밥상이 아니다. 인터넷 먹방에는 주로 배달음식ㆍ인스턴트식품ㆍ냉동음식이 등장한다. 방송이 건강한 음식으로 힐링을 전해준다면 인터넷 먹방은 현실적인 위로가 되는 셈이다. 홀로 식사를 해야 하는 '1인 가구'의 불완전한 식생활에서 오는 정서적 허기까지 달래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태어난 먹방은 처음부터 건강과 거리가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먹방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1인 미디어 규제의 문제일 수 있다. 복지부는 인터넷 방송보다는 '국민건강'에 방점을 찍었을테지만, 방송만큼 엄격한 잣대를 인터넷 방송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툭하면 1인 미디어를 방송에 준하여 규제하겠다고 나선 미디어 규제기관을 대신해 복지부가 온통 비난을 받은 셈이다.
음주 가이드라인이든 폭식 가이드라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와 직결된 표현물도 아니고 국민 건강이나 어린이ㆍ청소년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다. 또 먹방이 상업성이나 마케팅과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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