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과 출세에 대한 열성을 기준으로 법관을 나눈다는 것은 이들에게 재판 일을 맡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열심히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고 사법부를 만들어 주고 법관을 맡겨 놓았더니, 이 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승진이나 출세를 위해 뛰느냐를 기준으로 법관들을 나누어 놓고 법원을 구성하고 운영했다는 게 바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분노와 허탈의 실체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심케 하는 다수의 문건이 나온 마당에 이 문제를 법원 내부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더구나 법관 독립이라는 신성한 이유를 갖다 대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이들 고참 법관들의 견해는 결론적으로 법원을 해치는 주장이다. 대체 어떤 점에서 사리에도 맞지 않고 법원을 해친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며칠 전 양 전 원장이 이미 답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주장대로 ‘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사법권 남용의 핵심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조차 재판 신뢰는 나라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원의 문제라는데, 어찌 법원 조직 내부의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냐는 말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지키고 구현하라는 법원을, 승진을 위한 일터로 간주하는 알량한 ‘직장인’심리가 발동한 ‘승목판’의 발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나는 본다.
끝으로 법관독립에 대한 상식적인 언명 하나.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평범한 시민들이었던 피고인들이 혹독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했다. 법관은 진실을 말하는 힘없는 소수의 편이 되어 보호하여야 한다. 설령,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이를 지켜내야만 한다.”(아람회사건 재심판결문) 이런 의식조차 없는 ‘승목판’은 법원을 떠나는게 직업윤리에도 맞고, 법원을 위하는 길이다.
류을상 논변과소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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