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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간소하고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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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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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소득에 대한 부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사업자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전년도 급여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세액을 따져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그 과부족액을 정산한다. 통상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자의 부담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2월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다. 연말정산에서는 매년 전년도 말의 세법 개정이 바로 반영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연말에도 출산ㆍ입양의 세액공제금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대상의 확대 등 다수 개정사항이 있었다.

연말정산 제도는 우리 세법이 1975년 종합소득 과세 제도를 채택하면서 도입되어 1976년부터 시행되었다. 불혹의 세월을 넘겨 매해 마주하는 친숙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연말정산 절차를 보면, 근로자의 부담세액 산정을 위해 우선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각종 세액공제를 해서 부담세액을 산정한다. 이어 원천징수세액과 부담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액의 정산이 행해진다.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소득세 신고납부에 갈음된다.
연말정산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존재하는 다소 특이한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미국의 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보면, 우선 총소득에서 사전공제를 하여 조정소득금액이 산정된다. 조정소득금액에서 항목별공제나 표준공제를 선택하여 차감을 받은 다음 인적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각종 공제 대신 단일한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매년 4월15일까지 결정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개입하지 않고 납세자 개인의 책임 하에 신고납부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무슨 이유에서 도입된 것일까? 납세자가 1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면 납세자도 부담이 되고, 과세관청도 세수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자가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먼저 걷고, 연말에 정산이 행해지도록 한 것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 지출 정도가 공제항목으로 반영되어 조세의 형평성도 높아진다. 과세관청도 사업자를 연말정산의 창구가 되도록 하면서 보다 정확한 세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연말정산제도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일반 국민들에게는 연말정산 절차가 매우 난해하고 관련 세법 개정이 너무 잦다는 점이다. 2016년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상담문의만 440만 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사업자에게 제출되는 각종 서류들을 통해 납세자의 가족관계ㆍ건강ㆍ재산ㆍ종교ㆍ정치성향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보완하는 외에 미국식 표준공제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납세자에게 각종공제 대신 표준공제의 선택권을 준다면 복잡한 연말정산절차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연간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의 일용근로자들은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상용근로자보다 높아 연말정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도입된 특정 공제항목이 불변항목으로 유지되고 있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출 항목의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납세자 1인당 인적공제의 수준은 2017년 현재 3.42%로서, 캐나다 22.50%, 일본 7.94%, 미국 7.71%, 프랑스 7.44%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이점에서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출항목에 대한 세제지원의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미국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가사도우미’ 비용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여러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쓴 약’이므로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13월의 월급’을 꿈꾸듯 연말정산제도의 일신우일신을 기대해 본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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