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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규정·통계없다던 최저임금委, 日 사례 이미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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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차등 요구에 공익위원 "규정과 통계없다"
-2016년 11월 최저위 공익위원 " 차등적용 배우자" 日방문
-日, 통계·실태조사 거쳐 지역별·업종별 기준 마련 시행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하는 건 최악"조언하기도

"업종별 구분을 할 만큼 (기준이 될) 완벽한 통계가 없다.(중략)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 규정과 통계로는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작동하기 힘든 제도라고 생각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 김성호 부위원장(공익위원)이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위에서는 그러나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사용자위원들의 주장)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의 반대로 차등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최저위는 전(前)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당시 최저위 공익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1명, 사무국 등 9명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일본을 찾아가 공부한 적이 있다. 출장보고서를 읽어보면 두 나라의 최저임금제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1단계)한다.

반면에 일본은 지역ㆍ산업별 최저임금제도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각 지역을 4그룹으로 나눠서 참고기준치(目安ㆍ메야스) 내고, 47개의 도도부현에 있는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그 지역의 최저임금을 의결(2단계)한다. 이를 정부당국에 답신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시한다. 2016년 최저임금이 기준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932엔), 가장 낮은 지역은 오키나와ㆍ미야자키(714엔)다.일본 노동조합도 오래전부터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최저위가 노조측에 "최저임금을 (가장 낮은)714엔도 괜찮은지 역제안을 하면 노조측에서 이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최저위에서 실시하는 독자적인 통계조사는 사실상 없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의 원자료를 가공 활용한다. 이에 견줘 일본은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를 직접 수행한 후 미만율 및 영향률을 파악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 등 후생노동성의 고용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결정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만 일본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통상사업의 임금지불능력, 생활보호 시책과의 정합성 등을 따져본다. 지불주체의 지불능력이 가장 큰 차이다. 특히 임금개정실태조사표의 대상은 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체인 영세기업으로 매년 6월 기준으로 각 기업에서 임금을 인상했는지를 조사한다. 대체로 30인 미만의 기업의 임금인상율은 1%대라고 한다. 지역별로 차등화했다고 해서 노동인구가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연구도 없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일하러 가는 현상은 있지만 이사는 가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공익위원은 한국에서 온 위원들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많이 나왔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경험상 최저임금위원회 최선의 제도는 없다"면서 "하지만 최악의 제도가 있는데 미국이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 여건이 다르고 전 정권에서 추진됐다고 해도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규정과 통계가 없어 차등적용이 힘들다는 말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이경호 중기벤처부장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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