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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유 차단 빨라야 3주..속타는 만화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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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밤토끼·마루마루 등 불법사이트 폐쇄 후에도 잔당 활개
신속한 심의·접속 차단 위한 논의도 기관간 알력으로 제자리
방심위, 심의주기 줄였지만..불법 확실한데 가치판단 필요할까

불법공유 차단 빨라야 3주..속타는 만화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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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 한국만화가협회 소속 한 작가는 불법복제된 자신의 작품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속을 태웠다.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하는 한편 해당 게시물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신고 후에도 저작권자인지 권리를 증빙하라거나 해당 정보가 해외 서버에서 제공된 탓에 기술적으로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는 식의 답만 돌아왔다. 여전히 작품은 불법복제되고 있다.
# 국내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에 대해 정부가 폐쇄조치를 발표한 지난 8일, 비슷한 이름을 딴 아류 사이트에선 버젓이 불법복제물로 추정되는 작품이 꾸준히 올라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접속차단 조치의 경우 방심위에서만 가능해 현재는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밤토끼ㆍ마루마루 등 지난해 대규모 불법복제물 사이트 일부가 폐쇄됐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이렇다 할 행정조치나 제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활개치고 있다. 콘텐츠업계의 요구에 따라 신속한 심의와 접속차단을 위한 법률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됐지만 해당 기관간 알력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탓이 크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불법 저작물에 대한 심의ㆍ접속차단 등 일련의 절차와 관련한 처리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해외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던 법률 개정안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를 두고 만화출판ㆍ웹툰계에선 방심위의 이기적인 태도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일하게 갖는 접속차단 권한을 나누길 꺼려해 업계 피해를 도외시했다는 얘기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선 기존까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콘텐츠의 불법복제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방심위로 넘겨 재차 심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두번의 심의를 거친 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요청해 사이트 접속차단이 가능해진다. 과거 방심위에선 불법저작물에 대한 심의가 몇 달에 한번씩 열려 최장 6개월가량 걸렸다.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차단해도 유사 사이트가 범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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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경직된 절차 탓에 피해가 크다며 콘텐츠 업계와 관계 부처, 국회는 당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방심위가 관련 권한을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며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그러다 결국 방심위로 심의 절차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불법저작물에 대한 심의주기를 과거 6개월에서 3달로 줄인데 이어 최근 들어선 2주에 한번씩 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해외 서버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선 신고접수 이후 모든 단계가 표면적으로 방심위가 일괄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방심위에선 "불법 여부 판단은 현재 방심위 인력으론 부족한 만큼 저작권보호원 등 해당 기관이 맡아달라"는 식의 의견을 최근 문체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권리자단체나 만화ㆍ웹툰계에선 과거 방심위가 불법복제물을 처리하는 절차가 지난했던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만화가협회에선 올 들어 불법사이트 집중신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효원 만화가협회 사무국장은 "방심위든 저작권보호원이든 접속차단 권한을 누가 갖는지보다는 실제 피해를 입는 웹툰ㆍ출판계나 저작권자가 빨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도 "그간 업계의 피해가 쌓일만큼 쌓일 때까지 방심위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불법복제물을 취급하는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앞으론 3주가량으로 줄겠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과차단ㆍ오차단 여부까지 동시에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의 내용을 민간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심위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란ㆍ폭력물의 경우 가치판단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은 권리관계가 분명한 만큼 가치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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