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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킴이' 故김성도씨, 그가 독도에 냈던 세금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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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미치는 곳이 곧 자국 영토... 2014년 이후 납세
1902년 일본인들도 울도군에 수출세 납부, '우리 영토' 증거

고 김성도씨가 지난 2014년 1월27일, 독도주민으로서 처음으로 포항세무서에 국세를 납부했던 모습. 당시 김씨는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카드로 납부했으며, 그의 국세 납부는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를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유인 도서지역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사진=아시아경제DB)

고 김성도씨가 지난 2014년 1월27일, 독도주민으로서 처음으로 포항세무서에 국세를 납부했던 모습. 당시 김씨는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카드로 납부했으며, 그의 국세 납부는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를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유인 도서지역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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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독도의 날인 25일을 앞두고 일생 독도 수호를 위해 헌신했던 고(故) 김성도씨의 추모식이 22일 울릉도 독도박물관에서 열렸다. 그는 1965년 독도 최초의 민간 주민인 고 최종덕씨와 함께 독도 서도에 숙소를 만들고 울릉도를 오고가며 어로생활을 하면서 독도지킴이로 일생을 바쳤다. 1991년부터 독도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2014년부터는 독도 주민으로는 처음으로 국세를 납부, 독도의 국제법상 영유권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햇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1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독도지킴이 고 김성도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22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에 차려졌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로비에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23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정감사 현장시찰 차원에서 이날 울릉도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 김성도씨는 일생을 독도 지킴이로 활약했으며, 1991년부터는 부인 김신열씨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독도로 옮겨 독도가 실제 주민이 사는 우리나라의 당당한 실효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는데 힘썼다. 지난 2013년에는 '독도사랑카페'를 열고, 이듬해인 2014년,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포항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기도 했다. 독도의 주민으로서 독도에서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국세를 납부해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국제법상 영유권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1892년 일본에서 제작된 '대일본전국도'의 모습. 시마네현 부근의 오키섬은 일본 영토로 채색돼있으나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색을 칠하지 않아 자국 영토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사진=동북아역사재단)

1892년 일본에서 제작된 '대일본전국도'의 모습. 시마네현 부근의 오키섬은 일본 영토로 채색돼있으나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색을 칠하지 않아 자국 영토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사진=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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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전후로 갑자기 독도지역을 자국 영역에 강제편입 시키기 이전까진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에 서구식 만국공법체계가 도입된 이후인 1892년 제작된 '대일본전국도'와 같은 근대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로 표기돼있지 않다. 일본이 실제로 독도 일대를 자국의 '고유영토'라며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의 일로, 사실 국제법상은 물론 19세기 당시 만국공법체계에서 고유영토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현 국제법상 한 국가가 일정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실효 지배 여부다. 특히 독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해 사람이 거주하고,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하느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따르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김성도씨가 독도에 거주하며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것은 독도가 바다 위의 단순 암석이 아닌, 우리 정부의 실효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의 유인 도서지역임을 확인시키는 일이었다.

독도는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되기 전까지 대한제국 정부의 관할에 있었으며, 1902년에는 독도 일대에서 강치를 잡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을 관할하던 대한제국의 관청인 울도군에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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