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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연금받던 남편 사망, 남겨진 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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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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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다 남편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남겨진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니 걱정이 많겠지요.

이런 경우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배우자인 아내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연금 수령 당사자인 남편이 사망한만큼 10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요. 자녀와 부모가 장애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액의 차이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10년 미만이면 40%를 지급합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령연금으로 매달 14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아내는 매달 84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남편은 140만원, 아내가 60만원을 받고,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데 남편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 84만원(140만원의 60%)과 본인 노령연금(6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남편 유족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아내의 유족연금이 36만원(60만원의 6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본인 노령연금(140만원)을 선택하겠지요. 그런데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10.8만원)를 노령연금에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매월 150만8000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어떨까요? 지정한 수익자, 연금수령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수령방법은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으로 나뉘는데 상속형은 원금은 남겨 두고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남은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피보험자면 남은 적립금을 수익자가 수령하는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적립금을 수령합니다.

확정형은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60세부터 10년 확정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다 68세에 사망했다면 아내(수익자)가 남은 2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형은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오래 살수록 이익이지만 안타깝게 일찍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증지급기간이 남아 있으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60세부터 20년 보증지급을 조건으로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다 68세에 사망했다면, 아내는 남편 사후에도 남은 보증지급기간 12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지급기간을 최장(?)으로 잡는 것은 어떨까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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