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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선원 선불금 착취한 50대 소개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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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불금을 착취한 50대 무등록 악덕 직업소개업자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불금을 착취한 50대 무등록 악덕 직업소개업자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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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경이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불금을 착취한 50대 무등록 악덕 직업소개업자를 입건했다.


2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선주와 구직 선원 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및 횡령, 사기)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자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경 피해 선주 B 씨에게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11차례 걸쳐 3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개하면서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억5670만 원 가량을 착취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17년 9월과 올해 1월에는 선주 C 씨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5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양종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해상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선용금 편취의 출발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무등록직업소개행위 등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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