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으로 약 3만4000명의 취학예정 아동이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땐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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