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빠른 시일 내 정관에 명시된 총회 보고를 진행, 회장 선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 회장의 임기는 지난 2월 제72회 정기총회 당시 의결한 임기 2년 중 잔여 기간으로 12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이다.
당시 윤리위는 원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회장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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