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진술서 "기껏 내 옷값 내려고 받은 거 아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진술서 "기껏 내 옷값 내려고 받은 거 아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통령 재임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최근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옷값이나 내려고 특활비를 지원받거나 국정원장들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예산 지원을 지시한 만큼 그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게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장들이 이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남재준 원장은 제 지시를 비서관에게서 전달받아 예산을 지원했고 이병기 원장과 이병호 원장은 이를 인계받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인의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옷값이나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했고 사저 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서에 썼다.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지,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