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비용역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한정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성PSD가 2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약정을 서울메트로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장례비와 위자료 등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손해배상액은 3억4400여만원이 적정하다고 했다. 서울메트로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했다. 나머지 부분은 은성PSD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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