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족 배상책임…법원, 서울메트로 40% 인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족 배상책임…법원, 서울메트로 40% 인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비용역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한정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성PSD가 2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은성PSD 직원 김모씨는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 7억20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지만 한편으로 은성PSD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메트로가 유족에 대해 지급한 비용도 은성PSD가 돌려줘야 된다고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약정을 서울메트로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장례비와 위자료 등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손해배상액은 3억4400여만원이 적정하다고 했다. 서울메트로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했다. 나머지 부분은 은성PSD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