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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백허그' 대학 교수, 해임취소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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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백허그' 대학 교수, 해임취소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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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여학생들에게 10여차례 성희롱을 한 의혹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복직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까지 총 4번의 소송 끝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지방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수업 중 질문을 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자세로 답변하고, 학과 엠티(MT)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4회에 걸쳐 성희롱을 해 2015년 4월 해임됐다.

A씨는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기각했고, A씨는 해임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A씨가 계속 근무하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다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임처분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법원은 그러나 수업 중에 뒤에서 안은 자세에 대해 “수업 중에 일어났다고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교수에 대해 익명으로 한 강의평가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학생의 볼에 입을 댄 행위도 "다른 피해자가 권유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과연 한참 전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신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양성평등 감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했다는 등이 있었다고 비판하며, A씨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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