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지난해 8월 중국이 아시아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도축장·사료공장 소독 등 방역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 소·돼지 도축장 12곳, 닭·오리 도축장 8곳(휴업 2곳 제외)에 대해 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20팀)을 구성해 오는 28일까지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축장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내외부 소독, 도축장 진출입로와 주변 지역 분뇨 등 잔존물 제거, 가축 수송 차량 세척·소독, 소독약 적정 희석배수 사용 및 유효기간 준수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양돈장 57곳은 전담공무원이 매일 전화 예찰과 매주 1회 현장 방문을 통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농장 출입 통제 안내판 정비가 필요한 3 농가에는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특히 농장 단위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부터 모든 돼지 농가에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일제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 방역 벨트’를 추진한다. 생석회는 매월 1회 일제 살포 예정이며, 도 행정지원관(22명) 등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한다.
남은 음식물 급여 8 농가에 대해선 지속해서 일반사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7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양돈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양돈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심 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중국 134건, 몽골 11건, 베트남 2332건, 캄보디아 7건 등이 발생했다.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무섭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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