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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5.6%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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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 어려움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 마련

소상공인 55.6%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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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대규모 점포 등 출점ㆍ영업 관련 규제 강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소상공인 55.6%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했다. 반대는 17.0%에 그쳤다. 개정 찬성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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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 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2.7%로 높았다. 의무휴업일 적용 찬성 이유로는 '매장인력 복지 등 개선'(63.4%), '골목상권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필요'(23.2%), '매출에 큰 영향없음'(10.5%) 순이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유통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간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하남시 코스트코 하남점은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영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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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울산ㆍ제주ㆍ전주ㆍ군산 등 직영점으로 출점을 시도했지만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출점점포를 가맹으로 전환했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500개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를 대상으로 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 이제는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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