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에서 서울시 대법원 상고 포기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들에 대해 국가의 점유·취득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달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된 것은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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