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구례농관원은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 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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