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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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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에 10인 미만의 지역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해야 한다.

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정책은 도내 사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위축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같은 이유로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규모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80%~90%) 차액과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전액이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 사업자는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후 분기별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도는 지원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 및 지원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내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총 14만8000여개로 집계된다”며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로 이들 사업체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8.7%에 해당하는 34만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 역시 4대 보험의 혜택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여건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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