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규모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80%~90%) 차액과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전액이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내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총 14만8000여개로 집계된다”며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로 이들 사업체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8.7%에 해당하는 34만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 역시 4대 보험의 혜택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여건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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