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소송 기간에 민사소송 소멸시효 3년 넘겨버리기 일쑤
금전 보상 요구하면 '꽃뱀' 시선에 망설이기도
전문가들 "소멸시효 제도 개선하고, 사회 분위기 바꿔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주변 사람 대다수가 말리더군요. 저 역시 또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김은희(27)씨는 초등학생이었던 17년 전 학교 테니스 코치에게 1년여 동안 수십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성인이 된 김씨는 용기를 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고, 코치는 지난해 10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주최로 열린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토론회에선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법제도와 사회 분위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민사소송 1심에서 가해자가 승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까지 각오하고 싸우려 한다"며 "중재가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20년 전 초등학교 시절 테니스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A씨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올 9월 A씨는 가해자가 여전히 학교에 재직 중인 것을 알고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며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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