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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김갑배 위원장 사임…"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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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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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김갑배 변호사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변호사의 사임에 따라 위원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된다.

15일 법무부와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까지만 위원장직을 맡겠다며 지난달 법무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7일경 법무부에선 과거사위 연장 의사가 없었다"며 "그래서 이달 기간 종료까지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사임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갑자기 두 달 연장 결정 했지만 대행 체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일부에선 중간에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보는데, 내 입장에선 이미 예정된 것을 두차례 연장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김 변호사의 사임을 두고 진상 조사 과정에 검찰 관계자들의 외압 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위원회 운영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2017년 12월 발족했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했다. 기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필요할 때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추가 연장을 거쳐 내달 5일까지로 활동기간이 늘었다.

진상조사단의 외부 조사위원 6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검찰 구성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실제 용산참사 사건을 맡은 외부 조사단원 2명은 이와 관련해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최근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조사가 완료됐거나 심의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등 4건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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