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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동진 도봉구청장“도봉구, 음악중심 문화도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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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 본격 추진,2만석 규모 서울아레나 건립 착수, 49층 높이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사진미술관 및 로봇과학관 등 건립되면서 도봉구 문화르네상스시대 맞을 것 자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는 서울 동북권에 위치한 베드타운으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도시 이미지 변화를 위해 2012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온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도봉구는 이를 통해 도시 활력을 되찾을 뿐 아니라 베드타운을 탈피,음악중심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전문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창동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사업비 5284억원(민간자본)을 투입해 아레나공연장(1만8400석), 중형공연장(2000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2년11월 서울시에 아레나 건립을 제안, 오랜 노력 끝에 2015년9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2016년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에 아레나 건립을 제안한지 7년이 지난 올 1월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돼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서울아레나는 오는 5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020년 9월 착공, 2023년 말 공사를 마무리, 2024년 1월 개장할 계획이다. 도봉구청장 취임 이후 둘리뮤지엄·함석헌 기념관 건립·간송옛집 복원 등을 통해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한 이 구청장은 “아레나 사업은 단순히 공연장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서울아레나 건립으로 300개 문화기업과 1만3000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문화산업시설(창업오피스,창업문화산업오피스)와 창업창작레지던스, 대중음악전문 대형서점, 문화공연시설 등이 들어서는 문화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이 구청장은 “사업비 3728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15만㎡ 규모로 지하 8∼지상 49층 건물로 조성된다”며 “올 9월 착공해 2023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선정된 국제설계공모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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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가칭)은 창동역 환승주차장 북쪽에 사업비 486억원을 들여 지하 2, 지상 5층에 연면적 1만7744㎡ 규모로 조성되며 2020년9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시설에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북권 창업센터, 청년창업가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청년주택, 중장년층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50+캠퍼스, NPO(비영리단체)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진미술관과 로봇과학관 건립도 진행된다. 로봇과학관은 사업비 약 307억원을 투입, 창동역 인근에 지하 1, 지상 4층 연면적 6305㎡ 규모로 조성, 전시 및 복합문화공간, 교육 및 실습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설계안은 지난달 국제공모를 통해 확정, 2020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사진미술관은 로봇과학관 옆에 지하 1, 지상 3층 연면적 6109㎡ 규모로 사업비 약 389억원을 투입해 건립되며 사진역사, 미디어교육장 등으로 구성된다. 2020년 착공, 2022년 왼공될 예정이며 2018년 8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 2019년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서울아레나를 핵심으로 하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을 통해 '변방의 잠자는 도시’에서 245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공연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도봉구는 창동 신경제중심사업 외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에 5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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