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법률홈닥터’사업을 운영한다.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 피해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다.
신청인은 법률홈닥터 변호사에게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친권, 개인회생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진구 법률홈닥터 황지영 변호사는“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광진구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 취약계층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청 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450-7408)으로 유선 예약 후 전화 혹은 내방해 상담하면 된다.
또 위기가정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요청시에는 가정 및 기관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앞으로도 구에서 추진하는 행정서비스에 모든 구민이 소외받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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