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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흥업소에 내국인이"…위법사례 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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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국인 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의 위법부당사례 82건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올 들어 두 차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 62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내용으로는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25건,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30건, 시설기준 위반 16건, 기타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미게시 등 11건이다.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전국적으로 약 420곳이가 운영중이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성폭력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동행했다.

특히 예술·흥행(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여성 종사자에 대해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이나 협박, 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총 22개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83명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했지만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반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상담처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여성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가부는 올해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조치하고,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외국인종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부당영업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인 경우 성범죄 피해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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