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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위 근절, '특사경' 배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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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수사권 부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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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지도자의 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배치를 추진한다. 체육계 비위에 대한 수사부터 징계까지 빠르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3일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운동선수보호법'에 근거해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가진다.

문체부는 그동안 4대악 신고센터,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 체육계 비위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했다. 그러나 혐의 사실이 있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사실 관계 파악이나 징계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접근이 제한돼 진위 파악이 어려운 금전 비리의 경우도 관계 당국의 협조가 필요했다.
최근 빙상계에서 촉발된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계기로 스포츠비리나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한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 11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칭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사경 배치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도 이를 근거로 추진된다.

다만 개정안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수사·징계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단속 및 조사 결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을뿐이다.

이날 오후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여성위원회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체육계 성폭력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발제자인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수사와 징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기존 체육계에서 운영하던 스포츠비리센터나 클린스포츠센터 등의 신고 창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해당 분야 의견을 수렴해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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