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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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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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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의원은 당초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되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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