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당초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되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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