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7년 7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구청 과장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신 전 구청장이 2012년 10월 강남구청의 위탁 사업자인 의료재단 김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를 취업시키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인 피고인이 위탁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김씨의 일관된 진술로 보아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