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김 전 사장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그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1심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측근들의 증언이 1심 판결의 주요한 근거가 되자 2심에서 증인을 대거 부르는 것으로 재판 전략을 수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향후 재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검찰에 나가 10여차례나 진술한 사람은 마땅히 법정에 나와야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 면전에서 종전의 진술을 유지할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도 지금 상황을 답답해하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8일 5차 공판에 출석 예정이었던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한 소환장도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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