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8)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경찰은 박씨가 금융자동화기기(ATM)에서 A씨 계좌 돈을 인출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