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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암매장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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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8)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뒤 유기하고 여장한 채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6월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박씨가 금융자동화기기(ATM)에서 A씨 계좌 돈을 인출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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