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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150억 챙긴 전 금감원 부원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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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채업자와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ㆍ합병(M&A)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회장 박모(62)씨와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P투자조합 대표 정모(60)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 출신 박씨는 정씨와 함께 P투자조합을 앞세워 2016년 3월 D사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당시 이들은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으로 D사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꾸며 공시했으나 실상 주식 인수자금 200억원은 사채업자 서씨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 공시도 했다. 박씨와 정씨는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P투자조합이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서씨와 공모해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기도 했다.

호재성 공시가 이어지자 D사 주가는 단기간에 3배 가까이 급등했다. 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정씨는 회삿돈에도 손을 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63억9000만원을 적절한 담보 없이 임직원 대여금 등 명목으로 빌려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회삿돈 48억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썼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예금 등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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