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수백억원대 탈세와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21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오전 9시 26분께부터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친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시 55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답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28일 첫 번째 조사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4개 회사 명단과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캐물었다.
탈세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약사법 위반 등 기존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들이밀며 조 회장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지난 6월28일 진행한 첫 소환 때 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였다. 5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탈루하고, 계열사 밀어주기를 통한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한 혐의 등이다.
다만 검찰이 한 차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전례가 있어 재청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2일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영계 등 일각에선 ‘물벼락 갑질’ 논란 이후 6개월 가까이 경찰 소환 포함 4번씩이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수사당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검경 수사는 별건이고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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