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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심사서 '증거인멸 지시'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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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증거인멸에 나도 놀라"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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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12시가 좀 넘은 시각 시작돼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도 뒤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난 19∼21일 세 차례 진행된 검찰조사에서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김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김 대표가)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대표 측은 또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산업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다는 걸 내세우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되면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해외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될 것이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볼 때 김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앞선 조사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 문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던 이들은 구속 이후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임원급 실무자들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회계자료가 담긴 회사 공용서버 등을 직원 자택과 공장 바닥에 은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의 파일 1기가바이트 분량을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한다고 보고 분식회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본격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사장은 2017년 미래전략실이 해체와 동시에 퇴사했다가 사업지원TF 신설에 맞춰 복귀했다. 검찰은 정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지원 TF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하고 이 부회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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