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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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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축 이상 사업용 차량으로 대상 확대
올해까지 보조금 지원…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부터 견인차나 이삿집 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및 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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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등 7만50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20t 이상 화물·특수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기존 7만5000대에서 15만5000대로 늘어났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 차주는 이번달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오는 11월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올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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