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후 살해·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사형,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이영학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또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 했지만 형이 너무 과하다" 형량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6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