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기저귀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도 4개월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UPI통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배심원단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샤이엔 해리스(21)에 대해 1급 살인과 아동을 위험 속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했다.
이 평결이 받아들여지면 해리스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이의 아버지인 재커리 폴 코헨(29)도 두달 전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들의 아들인 스털링 코헨은 집에 있는 유아용 그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주 검시관은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 탈수, 감염 등의 증세로 사망했다며 이를 '살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의 부모는 마약에 빠져 방탕하게 살았고,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 주지 않아 구더기가 아이의 피부와 옷에 들끓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를 두고 해리스 측 변호인은 해리스가 아이를 위험 속에 방치한 죄는 있지만 악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리스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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