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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팬티 입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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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서 성폭행 재판 중 피해 여성의 속옷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증거’로 인정돼

(사진=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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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아일랜드에서 성폭행 재판 중 피해 여성의 속옷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증거’로 제시된 뒤 결국 가해 남성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세계 여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한 골목길에서 17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27세 남성은 여성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변론 과정에서 가해 남성의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여성이 어떤 차림이었는지 봐야 한다”며 “여성은 앞면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말해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과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다고 시사한 것이다.

결국 배심원단은 피고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루스 코핀저 아일랜드 하원의원(사진=유튜브).

루스 코핀저 아일랜드 하원의원(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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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이 알려지자 루스 코핀저 아일랜드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의회에서 레이스 속옷 하나를 꺼내 들고 성폭력 원인을 피해 여성에게 돌리는 법원과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비판했을 정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이것은동의가아니다(#ThisIsNotConsent)’라는 해시태그를 단 속옷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분노한 세계 여성들이 끈 팬티 같은 ‘야한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성관계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입든, 어디를 가든, ‘예’는 ‘예’를 의미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를 의미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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