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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용적률 안되면 층수완화·용도지역 상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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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용적률 안되면 층수완화·용도지역 상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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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폐지 이전 지정된 사업구역 중 66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갖춰야 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갖출 의무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고(故) 박준경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경우 10%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세입자 주거대책으로는 해당지역 내의 매입형 임대주택(행복주택)과 인근 지역의 재개발 임대주택 등을 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현재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으로 서울시는 5월 중으로 자치구, 사업 추진주체(추진위·조합)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4년 제도가 폐지될 당시 어떤 맥락에서 폐지가 되었는지?

=단독주택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재건축을 해야하느냐'는 의문이 붙어있었다. 또 세입자 대책이 없어 지속적 갈등이 유발됐고 실제로 당초 지정된 구역 중 80% 이상이 해제될 정도로 사업 진척이 부진했다. 이런 이유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도의 법적 기반이 없다. 오늘 발표한 세입자 대책의 법적 기반은 어떤 부분인가?

=시의 행정 권한을 이용할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써온 도구다. 기존 용적률에서 허용 용적률까지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단독주택 재건축은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적 기반이 별도로 없다면 대책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뜻인지?

=별도의 강제 수단은 없다. 하지만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구역들은 세입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합이 세입자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배임·횡령 등의 문제로 조합에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면 추진위·조합에서도 상당히 반길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20개 구역에는 어떻게 대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리처분인가가 끝나 이주가 임박한 구역은 대책이 적용되기 쉽지 않다. 조합을 충분히 설득하고 자치구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대다수가 세입자 갈등을 겪고 있어 조합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났더라도 조합에 이익이 될 경우에는 과정을 앞으로 가 다시 총회를 열고 다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용적률이 최대치로 결정난 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지?

=용적률 인센티브 10%가 만능은 아니다. 조합의 손실비용을 계산했을 때 인센티브로 3%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용적률 부여가 어려운 경우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다른 조건을 완화하겠다.


▲이번 대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합도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현재 정비계획 결정권자가 시장이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결정권자가 구청장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사업 추진에서 들어갈 예산은 얼마 정도인가?

= 비용적 측면에서는 주거이전비가 가구당 1000만~1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 구역당 세입자 100~150가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보상비용은 조합의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이를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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