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현대차 GBC에 1400억원 과밀부담금 부과 '역대 최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 현대차 GBC에 1400억원 과밀부담금 부과 '역대 최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에 약 140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통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보다도 600억원 가량 많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현대차에 'GBC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공문을 발송, 과밀부담금 예정액으로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00억원에 다소 못미치는 금액이 과밀부담금으로 산정돼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면서 "구체적인 금액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과 수도권 등의 과밀 해소를 위한 것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업무·복합용 기준 연면적 2만5000㎡ 이상의 업무·복합용 건물, 1만5000㎡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할 때 부과된다. 신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을 빼고서 당해 단위면적당 건축비와 0.1을 곱해 계산한다.


시가 현대차에 통보한 과밀부담금은 전체 신축 연면적(91만3251㎡)에서 주차장면적(16만6280㎡)과 기초공제면적(5000㎡)을 뺀 뒤 여기에 단위면적(㎡)당 2019년 표준건축비(192만3000원)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앞서 2017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는 건축허가 시점의 표준건축비(157만5000원)에 해당 면적을 계산한 총 80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해당 부담금과 관련해 공제 대상 등을 포함한 현대차 측 의견서를 접수하고 5월께 건축허가 시점에 최종 과밀부담금을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법에 의거해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은 향후 서울시 금고와 국고로 각각 50%씩 귀속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