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미 2007년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 등),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을 살펴보면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되고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움직임에 건설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업기밀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내역서에는 자재비는 물론 인건비 등 건설공사의 자세한 원가, 설계명세서, 원ㆍ하도급 가격 비교 등의 자료가 들어있다. 집값 안정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한 뒤 분양가격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며"국토부도 2014년에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누구나 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게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 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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