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월~8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다. 감면 금액은 1125억원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 ·법인 13건)으로 가장 높았고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또 1채당 강남구는 975만원, 서초구는 629만원, 강동구는 473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만8071건의 주택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다. 1채당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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